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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교통 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안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나혼자 조심한다고 피해 갈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병원 선택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병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권유하는 자문병원보단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전문병원이나 혹은 다른 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도 불리는 병원 중 몇몇 곳은 보험사가 유리한 쪽인 보수적으로 진단을 내려주는 자문병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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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진료기록 지키기

사고 후 입원을 하게 됐다면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어와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만 꼼꼼히 읽어보고 만약 '진료기록 열람 동의'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사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미리 얻게 된 진료기록을 들고 자문병원의 의견을 취합해 시간이 지나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합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

교통사고 합의 요령 중 합의는 절대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이 3년, 그 외는 2년이며 중간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인정이 된다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 경우 도 있다고 하니...

 

지금 당장 나타는 증세의 경과뿐만 2주 후부터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까지 충분한 시간과 경과를 지켜본 후 합의를 진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괜찮은데 이를 악용한다면 교통사고 합의 요령이 아닌 형성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5.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합당할까?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달려와 사건을 수습하면서 과실비율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요. 보험사의 말을 무조건 맹신했다가 나중에 따져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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