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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내일(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내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의 경우 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시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13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으로는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로는 '대상 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순서로 진행이 되며, 1차 확인 지급은 21년 2월에 되고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은 21년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의 사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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