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1인당 받지 않는 첫해에는 5만 원, 두 번째 해에는 1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되는데요.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바쁜 업무에 검진을 미루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 허겁지겁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2021년 직장인 건강검진 사무직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가까운 검진 지정 기관을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을 받으면 되는데요. 건강검진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에게만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건강정보 - 검진 대상자 조회
4. 건강검진 항목 및 부담 여부 확인
* 직장인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은 3번 건강정보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공통 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e-GFR) 5. 흉부 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성별∙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2. B형 간염 검사(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 세균막 검사(만 40세) 4. 골다공증(만 54세, 66세 여성) 5. 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6. 생활습관 평가(만 40세, 50세, 60세, 70세) 7. 노인 신체기능 검사(만 66세, 70세, 80세) 8. 인지기능장애 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의료 급여 수급권자라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일반 검진에 한해서는 개인 부담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인데요. 다만 검사 결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어 확진 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료와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해주며, 지정 항목 외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