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한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수급 요건은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 후로 나뉘면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도 틀려지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사망하신 분의 날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은 사망자의 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청구하실 수 있는 곳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아래 표는 예상수령액 표입니다.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x지급률+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계산이 복잡하신 분 들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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