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관련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번주 목요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명칭 삭제]
(구)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공동 인증서 지속 재발급, 갱신 가능 (유효기간: 1년 유지) *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용 가능 인증서
신설 금융인증서 신설 (유효기간 : 3년) 브라우저 인증서 폐지 브라우저 인증서는 발급, 재발급, 갱신 중단 (기 발급된 브라우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만 이용 가능)
공인인증기관 폐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기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취득) [인증서 발급 사전동의] 업무 폐지 기존 [인증서 발급 사전동의] 절차 폐지
*금융인증서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발급하고 보관하여 도용은 물론 분실의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PC, 모바일 등 클라우드에 등록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서를 사용하고 인증이력 또한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짧은 유효기간, 복잡한 비밀번호, 다수의 프로그램 설치, 복잡한 인증서 복사 등 기존 공인인증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객의 사용 편의성 재고
- 기존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고 선호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 메뉴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지
- 법 시행 이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는 “공인” 명칭만 제거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
- 전자 서명에 대한 효력은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essign.or.kr/additionalservice/subIndex/1179.do
* 금융인증서 정책사항
1. 유효기간 - 3년
2. 용도 - 모든 전자거래(기존에 유료로 발급받던 범용인증서와 동일한 범위임)
3. 수수료 - 무료
4. 대상고객 - 개인(법인은 제외)
5. 저장매체 -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 기존 저장매체 미지원(NPKI 폴터, USB, 브라우저 저장 불가 등)
6. 비밀번호 - PIN번호(6자리)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이용하기
- 금융인증서 발급하기 은행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금융인증서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원 확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하단의 신원확인 완료를 누릅니다.
- 가입정보 입력 이름 휴대폰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약관 확인 가입정보와 약관을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문자 확인 코드 입력 전송된 문자를 받고 확인 코드를 입력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 비밀번호 등록 마지막으로 여섯 자리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 인증서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