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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정 5차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득하위 80%로 확정 이후 다시 논의를 거쳐 오늘 국민 88%에 1인당25만원씩 지급하는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득자를 12%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방안으로 선별기준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인가구 기준 연 5000만원 이상소득이라면 이번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 역시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을 합쳐 1조 5000억원 ~ 1조 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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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88%에게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맞벌이 4인가구의 경우 가구원1명을 더해 5인가구 건보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지급시기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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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기준

2인가구 – 8605만원

3인가구 – 1억532만원

4인가구 – 1억2436만원

5인가구 – 1억4317만원

 

홑벌이가구 기준

1인가구 – 5000만원이하

2인가구 – 6671만원

3인가구 – 8605만원

4인가구 – 1억532만원

5인가구 – 1억243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소득 확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이르면 내달 하순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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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공개 된 가운데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체크하고, 사용계획을 미리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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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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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피해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보상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지금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100만원~9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받을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해 손실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1) 지원 대상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로 영업 이익에 손실 발생된 소상공인 대상 2)지원 항목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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