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했다. '4인 제한'과 '밤 9시 영업' 등은 다음달 중순까지도 계속된다. 새해에는 대형마트·백화점을 이용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 영업제한 시간은 다소 완화됐다. 이용객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설 명절 전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설 명절 전에 선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피해를 보기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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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인 제한·식당 21시 영업 등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당분간 계속된다.
새해에도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사적모임은 4명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은 21시까지 종전대로 유지된다.
2.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3.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기존 22시 제한에서 완화됐다.
내년 1월 3일부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객은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밤 9시까지 입장할 경우 영화·공연이 종료할 때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밤 12시를 넘으면 안 된다.
한편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에 포함되었습니다.
✔️ 백신패스 발급방법
⏩ http://m.site.naver.com/0TZAg
✔️ 카카오톡 전자백신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 http://m.site.naver.com/0TZAr
다음 달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대형 마트·백화점도 이용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과 PCR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권 차장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준비기간을 둔다.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계도기간도 1주일 부여돼 본격적인 단속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