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위소득 이하만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거 같습니다. 걸리는 알아서 살아야만 하는 세상..11일부터 중위 100% 이하만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며 이 경우 3인 가구는 15만원가량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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