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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서 수도권 및 관련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8월 12일 최근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 호우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기준 특별재난지역이란 이번 폭우와 같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하다 판단되어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선포 기준으로는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인 경우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했을 때(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읍,면,동은 4.5 ~ 10억 초과 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번 폭우는 수도권에도 집중된 만큼 차량 피해 금액만 해도 600억을 향해가기 때문에 이미 피해 금액을 뛰어넘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재난지원 관련 뉴스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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