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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경제적인 소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득에 관계없이 코로나 자격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 7월 1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에 한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여부 확인 필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인 : 100,000원 2인 이상 : 150,0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2.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신분증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5.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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